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2조 (인사상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사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시기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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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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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