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2조 (인사상 특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사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시기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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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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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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