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5조 (공무원제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윤리서약서를 첨부하고 제안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안 내용의 소관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공무원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차별화된 역할 수행이 없거나 단순 행정지원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동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둘 이상 각급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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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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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