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5조 (공무원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윤리서약서를 첨부하고 제안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안 내용의 소관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공무원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차별화된 역할 수행이 없거나 단순 행정지원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동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둘 이상 각급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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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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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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