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 소관 국방부 · 총 35조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3-12 · 시행 2024-03-1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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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제11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등제12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및 추천제13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14조 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제15조 관련ㆍ전문기관 서면심사제16조 현장실사제17조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제18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선정제19조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채택제안의 시상제21조 중앙우수제안의 시상제22조 인사상 특전제23조 상여금 지급제24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제25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제26조 제안 시제품 실비 보상제27조 관리기간제28조 실시 성과의 측정제29조 확인ㆍ점검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제31조 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제32조 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홍보 및 확산제33조 공무원제안의 직무발명 특허출원제34조 수당지급제35조 유효기간제4조 업무분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