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제안 소관부서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원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은 각급기관이 채택제안의 실시과정에서 전문적인 연구 및 제안의 품질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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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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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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