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제안 소관부서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원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은 각급기관이 채택제안의 실시과정에서 전문적인 연구 및 제안의 품질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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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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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