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기증(수증)조문 원문
하여 기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서의 경우 전당 개관 이전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기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서관장은 자료수증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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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서의 경우 전당 개관 이전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기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서관장은 자료수증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있다.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기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서관장은 자료수증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자료의 수증에 관한 사항은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다
각 부서는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2부씩 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는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는 관내 자료 인수인계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다. 다만, 자료가 10권 이하인 경우 관내 자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② 자료를 폐기할 때는 측인, 장서인에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 처리한다.③ 제적 및 폐기된 자료는 제적ㆍ폐기 도서 대장[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하며, 시스템에서 자료의 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호와 같다.1. 도서관 및 자료관리 업무 담당자2. 서고 업무지원 근무자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서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서고출입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다.④ 직원 등의 대출기간, 수량, 방법 및 기한 연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기간: 14일2. 대출수량: 1인 5권(종)3. 대출방법: 자료 대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4. 대출연장: 대출 기한 내 자료를 반납처리하고 1회(14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열람ㆍ대출
① 도서관 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시설 이용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고, 도서관장의 승인통보를 받아야 한다.② 그 밖의 제반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을 따른다.
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은 심의내용을 자료심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 후 기명, 날인(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