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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증(수증)조문 원문
    하여 기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서의 경우 전당 개관 이전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기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서관장은 자료수증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증(수증)조문 원문
    있다.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기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서관장은 자료수증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자료의 수증에 관한 사항은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관조문 원문
    각 부서는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2부씩 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는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는 관내 자료 인수인계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다. 다만, 자료가 10권 이하인 경우 관내 자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제적ㆍ폐기조문 원문
    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② 자료를 폐기할 때는 측인, 장서인에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 처리한다.③ 제적 및 폐기된 자료는 제적ㆍ폐기 도서 대장[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하며, 시스템에서 자료의 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고 출입관리조문 원문
    호와 같다.1. 도서관 및 자료관리 업무 담당자2. 서고 업무지원 근무자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서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서고출입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대출조문 원문
    다.④ 직원 등의 대출기간, 수량, 방법 및 기한 연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기간: 14일2. 대출수량: 1인 5권(종)3. 대출방법: 자료 대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4. 대출연장: 대출 기한 내 자료를 반납처리하고 1회(14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열람ㆍ대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시설대관조문 원문
    ① 도서관 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시설 이용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고, 도서관장의 승인통보를 받아야 한다.② 그 밖의 제반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회의개최조문 원문
    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은 심의내용을 자료심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 후 기명, 날인(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