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8조 (기증(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증 자료는 전당 개관(2015년) 이후에 출판된 자료로 국제표준도서번호가 있는 자료에 한하여 기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서의 경우 전당 개관 이전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기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서관장은 자료수증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의 수증에 관한 사항은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할 수 있다.1. 수시로 들어오는 권당 정가 20만원 미만의 총 30권 이내 자료2. 공인기관의 추천 및 권장 도서3. 수시로 들어오는 국내외 유관기관의 발간물4.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목록 확인 가능 도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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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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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