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24조 (시설대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시설 이용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고, 도서관장의 승인통보를 받아야 한다.
②그 밖의 제반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시설 이용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제1면) | (제1면) | (제1면) | (제1면) | (제1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시설 이용신청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시설 이용신청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시설 이용신청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시설 이용신청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시설 이용신청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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