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27조 (회의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위원은 심의내용을 자료심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 후 기명, 날인(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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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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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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