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0조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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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는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2부씩 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2부씩 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는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는 관내 자료 인수인계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다. 다만, 자료가 10권 이하인 경우 관내 자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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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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