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0조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2부씩 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는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는 관내 자료 인수인계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다. 다만, 자료가 10권 이하인 경우 관내 자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내 자료 인수인계서
<별지 제3호 서식> (제1면) 관내 자료 인수인계서 (인계자 보관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에 다음의 자료를 인계인수합니다. 1. (자료명/저자명/출판사/출판연도/ISBN) 2. 3. (합계: __종 __책) ※ 인계목록 10건 초과일 경우, 별도 파일 제출 인계인수일 :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이름 : (서명)…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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