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5조 (제적ㆍ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자료를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1. 이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2.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되어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3. 동일한 자료로서 다른 매체로 이용이 가능한 자료4.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
②자료를 폐기할 때는 측인, 장서인에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 처리한다.
③제적 및 폐기된 자료는 제적ㆍ폐기 도서 대장[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하며, 시스템에서 자료의 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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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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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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