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8조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 상황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할 수 있다.
②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직원 및 관계자가 업무 참고를 목적으로 할 경우2. 외부기관이 전당과 협력ㆍ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직원 등이 대출한 자료는 관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직원 등의 대출기간, 수량, 방법 및 기한 연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기간: 14일2. 대출수량: 1인 5권(종)3. 대출방법: 자료 대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4. 대출연장: 대출 기한 내 자료를 반납처리하고 1회(14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열람ㆍ대출 요청이 있는 자료는 대출 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⑤외부기관의 자료대출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30일, 수량은 10책(점)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협의하여 기간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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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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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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