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6조 (서고 출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출입관리는 도서관장이 총괄한다.
②서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및 자료관리 업무 담당자2. 서고 업무지원 근무자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서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서고출입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서고출입대장
<별지 제5호 서식> | | | | | | 서고출입대장 | 서고출입대장 | 서고출입대장 | 서고출입대장 | 담 당 | 사무관 | 과 장 서고출입대장 | 서고출입대장 | 서고출입대장 | 서고출입대장 | | | 일자 | 출입자 | 소속 | 출입사유 | 입장시간 | 퇴장시간 | 비고 | | | | | |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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