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제16조 (서고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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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고출입관리는 도서관장이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출입관리는 도서관장이 총괄한다.
②서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및 자료관리 업무 담당자2. 서고 업무지원 근무자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서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서고출입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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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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