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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대상의 선정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류평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구역2. 상업ㆍ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대상의 선정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류평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구역2. 상업ㆍ유통ㆍ업무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구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진도 업무보고 및 점검 등조문 원문
    ① 상권관리기구는 당해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서를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진도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는 경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조문 원문
    ① 상권관리기구는 월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사업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상권관리기구는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차별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관, 지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
    청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체 사업의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 지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2조 · 추진실적평가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1항의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성과관리 등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추진 3년이 경과한 이후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