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조문 원문
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신청서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신청서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ㆍ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류평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구역2. 상업ㆍ
① 시ㆍ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류평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구역2. 상업ㆍ유통ㆍ업무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구역
① 상권관리기구는 당해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서를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진도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는 경
① 상권관리기구는 월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
① 상권관리기구는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차별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관, 지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
청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체 사업의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 지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1항의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성과관리 등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추진 3년이 경과한 이후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