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7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 공고에 따른 사업신청 시 공고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신청서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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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별지 제1호서식]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요령 1) 기초조사서 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기초조사서는 인구ㆍ산업(특히 상업)의 현황, 토지이용 상황 등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 구역의 종합적인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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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제4조 · 평가위원회제5조 · 심의조정위원회제6조 · 심의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7조의2 ·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사업의 공고제9조 · 신청 및 접수제10조 · 신청 검토제11조 · 지원대상의 선정제11조의2 · 예산편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