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2조의2 (추진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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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1항의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성과관리 등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1항의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성과관리 등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추진 3년이 경과한 이후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2년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내용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안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장관,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1조의2에 따른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⑤사업추진실적 평가와 조치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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