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9조 (진도 업무보고 및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권관리기구는 당해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서를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진도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 진도보고를 받은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 서식
[별지 제4호서식]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 서식 ○○년 □□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서 | ○○년 □□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서 | ○○년 □□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서 | ○○년 □□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서 | ○○년 □□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서 | ○○년 □□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서 | ○○년 □□ 상권활성화사업…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