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사업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권관리기구는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차별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관, 지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체 사업의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 지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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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서식
[별지 제6호서식]상권활성화구역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서식 「000 상권활성화구역」 사 업 추 진 실 적 보 고 서 20 . . . 제 출 자 | 시ㆍ군명 | 제 출 자 | 구역명 | 제 출 자 | 담당자 | 제 출 자 | 전화번호 | 제 출 자 | 이메일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작성 요령 1. 분량은 A4(13포인트)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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