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사업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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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권관리기구는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차별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관, 지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권관리기구는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차별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관, 지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체 사업의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 지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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