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1조 (지원대상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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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류평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구역2. 상업ㆍ유통ㆍ업무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구역3. 해당 구역의 쇠퇴가 주변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구역4. 상권구성원간 상생협약 등을 통하여 상권 보호가 필요한 구역5.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의 적절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류평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구역2. 상업ㆍ유통ㆍ업무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구역3. 해당 구역의 쇠퇴가 주변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구역4. 상권구성원간 상생협약 등을 통하여 상권 보호가 필요한 구역5.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의 적절성
②삭제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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