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1조 (지원대상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류평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구역2. 상업ㆍ유통ㆍ업무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구역3. 해당 구역의 쇠퇴가 주변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구역4. 상권구성원간 상생협약 등을 통하여 상권 보호가 필요한 구역5.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의 적절성
②삭제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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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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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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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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