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1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권관리기구는 월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③상권관리기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잔액(이자 포함)을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가. 제16조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세부시행계획(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이 종료된 때나. 법 제19조의4에 따른 사업계획이 최종 종료된 때다. 상권활성화사업이 중단된 때
④상권관리기구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제20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상권관리기구가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귀책 대상기관 또는 귀책 대상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사업기간 중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한다.
⑧상권관리기구가 보조금법 제27조의2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인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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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상권활성화사업 월 예산집행 실적보고 서식
[별지 제5호서식]상권활성화사업 월 예산집행 실적보고 서식 ○○년 □□ 상권활성화사업 ( )월 예산집행실적 | ○○년 □□ 상권활성화사업 ( )월 예산집행실적 | ○○년 □□ 상권활성화사업 ( )월 예산집행실적 | ○○년 □□ 상권활성화사업 ( )월 예산집행실적 | ○○년 □□ 상권활성화사업 ( )월 예산집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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