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9조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4-08 · 시행 2024-04-0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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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 적제10조 신청 검토제11조 지원대상의 선정제11의2조 예산편성제13조 상권관리기구의 설립제14조 타운매니저의 자격요건제15조 타운매니저의 임무제16조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승인제17조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변경제18조 국고보조금의 지급제19조 진도 업무보고 및 점검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20의2조 보조금의 이월제21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2조 사업결과 보고제22의2조 추진실적평가제23조 취득 및 관리제24조 제재 처리 절차제25조 전문위원회제26조 선정 취소제27조 재검토 기한제3조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제4조 평가위원회제5조 심의조정위원회제6조 심의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의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제8조 사업의 공고제9조 신청 및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