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정리조문 원문
① 각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ㆍ접수한 비전자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각 처리과의 장은 비전자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철의 표지를 부착한 후, 색인목록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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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ㆍ접수한 비전자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각 처리과의 장은 비전자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철의 표지를 부착한 후, 색인목록을 첨부
ㆍ접수한 비전자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각 처리과의 장은 비전자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철의 표지를 부착한 후, 색인목록을 첨부하고 보존용표지로 철을 구분하여 보존용상자에 담아 기록물을 정리하여야 한다.③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관리시스템으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된 전자기록물은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매 1년 단위로 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하여야 한다.② 비전자문서의 이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관 신청서"를 이용하여 사전에 이관을 신청한 후 이관기간에 이관하여야 한다.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
지 제3호 서식의 이관 신청서"를 이용하여 사전에 이관을 신청한 후 이관기간에 이관하여야 한다.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 철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③ 직제개편, 한시
①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인 10권 14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로 한다.②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할 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ㆍ대출대장"에 서명하여 특수기록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
다만,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로 한다.②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할 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ㆍ대출대장"에 서명하여 특수기록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책임 하에 전문요원이 실시하고 적용범위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로 제한한다.② 제1항의 전문요원은 보존기간 경과기록물 목록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의견서"를 작성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보존기간 경과기록물 의견에 대한 보류, 승인,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위 심의내용의 기록을 위하여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의견서"를 작성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보존기간 경과기록물 의견에 대한 보류, 승인,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위 심의내용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별지 제18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를 작성ㆍ보존한다.③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
록물평가심의회는 보존기간 경과기록물 의견에 대한 보류, 승인,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위 심의내용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별지 제18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를 작성ㆍ보존한다.③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재분류된 경우, 해당 기록관리기준표 및 색
①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평가심의에 앞서 "별지 제19호 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제13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기록물평가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제13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기록물평가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록물평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자기록물의 평가, 보류, 폐기 및 보존기간의 재책정에 관하여는 종이기록물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하되,
사업본부)3.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미래전력사업본부)⑤ 간사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전문요원이 담당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의 회의가 대면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관련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⑥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유지하여야 한다.② 정기적인 소독과 항온항습을 실시하여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미생물을 제거하여야 한다.③ 서고 내 기록물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록물 상태점검 계획서"에 따라 매년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을 실시한다.④ 별도 서고(자료실 등)를
여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미생물을 제거하여야 한다.③ 서고 내 기록물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록물 상태점검 계획서"에 따라 매년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을 실시한다.④ 별도 서고(자료실 등)를 관리 중인 처리과에서는 해당 보존기록물의 체계적인 관
① 각 처리과는 매년 특수기록관이 통보하는 비밀기록물 이관기간에 이관대상 비밀기록물을 ‘건’단위로 "별지 제25호"의 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별지 제24호 서식의 비밀기록물이관신청서"와 함께 이관하여야 하고, 이관 비밀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할 시에는 "별지 제14호 서석의 이관 비밀기록물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특수
기록물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특수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각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된 비밀기록물을 정리해야 하며,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별지 제26호 서식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