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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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ㆍ접수한 비전자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ㆍ접수한 비전자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각 처리과의 장은 비전자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철의 표지를 부착한 후, 색인목록을 첨부하고 보존용표지로 철을 구분하여 보존용상자에 담아 기록물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의 경우, 매년 기록물정리기간에 전년도 기록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검토하여 과제카드를 재지정하고 공개여부를 재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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