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2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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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처리과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된 전자기록물은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매 1년 단위로 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처리과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된 전자기록물은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매 1년 단위로 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비전자문서의 이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관 신청서"를 이용하여 사전에 이관을 신청한 후 이관기간에 이관하여야 한다.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 철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는 업무를 인계 받는 부서 또는 모체부서에서 기록물을 인수받아 이관하여야 한다.
④생산 후 10년이 경과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기록관장은 방위사업청 내 안보관련 기록물 등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그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경과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처리과에서 특수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년도ㆍ보존기간 공개여부를 표시하고 색인목록을 붙여 이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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