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4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둔다.
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내부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특수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으로하며,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복지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내부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1. 정책조정담당관(청본부)2.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기반전력사업본부)3.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미래전력사업본부)
⑤간사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전문요원이 담당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의 회의가 대면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관련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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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21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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