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20조 (비밀기록물 이관 및 현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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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처리과는 매년 특수기록관이 통보하는 비밀기록물 이관기간에 이관대상 비밀기록물을 ‘건’단위로 "별지 제25호"의 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별지 제24호 서식의 비밀기록물이관신청서"와 함께 이관하여야 하고, 이관 비밀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할 시에는 "별지 제14호 서석의 이관 비밀기록물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특수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는 매년 특수기록관이 통보하는 비밀기록물 이관기간에 이관대상 비밀기록물을 ‘건’단위로 "별지 제25호"의 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별지 제24호 서식의 비밀기록물이관신청서"와 함께 이관하여야 하고, 이관 비밀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할 시에는 "별지 제14호 서석의 이관 비밀기록물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특수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각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된 비밀기록물을 정리해야 하며,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별지 제26호 서식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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