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8조 (대출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인 10권 14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로 한다.
②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할 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ㆍ대출대장"에 서명하여 특수기록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특수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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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기록물 열람 대출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기록물 열람 대출 신청서 구분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일련 번호 | 생산부서(처리과명) | 성명 | 연락처 (내선/HP) | 신청 일자 | 위치 정보 | 위치 정보 | 기록물철 정보 | 기록물철 정보 | 반납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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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기록물 열람 대출 대장
[별지 제15호 서식] 기록물 열람 대출 대장 일련 번호 | 철 번호 | 제목 | 생산부서 (처리과명) | 직급 | 성명 | 신청 일자 | 반납 예정일 | 반납일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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