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8조 (대출한도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인 10권 14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로 한다.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할 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ㆍ대출대장"에 서명하여 특수기록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특수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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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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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