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8조 (대출한도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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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인 10권 14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인 10권 14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로 한다.
②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할 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ㆍ대출대장"에 서명하여 특수기록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특수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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