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6조 (서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은 보존기간별ㆍ생산년도별 및 처리과별 배열하고 기록물 보존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은 보존기간별ㆍ생산년도별 및 처리과별 배열하고 기록물 보존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정기적인 소독과 항온항습을 실시하여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미생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서고 내 기록물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록물 상태점검 계획서"에 따라 매년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을 실시한다.
④별도 서고(자료실 등)를 관리 중인 처리과에서는 해당 보존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보안관리(인원보안, 시설보안 등)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대비계획(필수기록물 목록 포함) 수립하고 이를 특수기록관장에게 제출(연 1회 이상, 변동사항 발생 즉시)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기록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