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 규정 제16조 (서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은 보존기간별ㆍ생산년도별 및 처리과별 배열하고 기록물 보존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정기적인 소독과 항온항습을 실시하여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미생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서고 내 기록물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록물 상태점검 계획서"에 따라 매년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을 실시한다.
④별도 서고(자료실 등)를 관리 중인 처리과에서는 해당 보존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보안관리(인원보안, 시설보안 등)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대비계획(필수기록물 목록 포함) 수립하고 이를 특수기록관장에게 제출(연 1회 이상, 변동사항 발생 즉시)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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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점검일자 | 점검일자 | 담당자 | 담당자 | 확인 | 확인 | | | | | | | |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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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3 · 기록물 상태점검 계획서
[별지 제23호 서식] 기록물 상태점검 계획서 점검일자 | 점검일자 | 담당자 | 담당자 | 확인 | 확인 | | | | | | | | |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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