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실지감사 실시조문 원문
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실시 당일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미 통보하였거나 복무감사ㆍ특정감사와 같이 감사목적상 감사명령서 제시가 감사에 지장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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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실시 당일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미 통보하였거나 복무감사ㆍ특정감사와 같이 감사목적상 감사명령서 제시가 감사에 지장을 초래할
보하여야 하며,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자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④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
한다.④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 활동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사항 일일보고에 따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 진행상황, 감사기간 중 계획 변경 등 주요 사항을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별지 제7호서식)2. 징계 또는 문책요구:「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제30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변상명령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를 당해 공무원이나 임직원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은 기
계 또는 문책요구:「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별지 제8호서식)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
① 감사관은 감사 중 또는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감사반장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제30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37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보
처리기한 내에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0조의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재심의신
하여 진술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심의신청사항에 대하여 각하ㆍ기각ㆍ부분인용ㆍ인용 등을 판정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