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40조 (재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0조의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자가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법 및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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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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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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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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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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