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32조 (수사의뢰 및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 중 또는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감사반장 명의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고 추후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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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보건복지부 고발장
■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별지 제9호서식] 보건복지부 고발장 1. 제 목: 2. 피고발인 ○ 성 명: ○ 주 소: ○ 근무처: 3. 고발 건명: 4. 고발 사실: (이하 내용기술) 붙임서류 :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고발인 ○ ○ ○ ○○ 지방경찰청(검찰청)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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