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51조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5-02 · 시행 2024-05-02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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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독립성제11조 감사담당자의 배치 및 임용제12조 감사담당자 준수사항제13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14조 전문성제15조 감사담당자의 우대제16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제18조 감사계획의 변경제19조 감사자료의 사전 수집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감사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제21조 감사반의 편성제22조 실지감사 실시제23조 자료 제출 등 요구제24조 증거자료 확보제25조 조사개시 통보 등제26조 감사결과의 도출제27조 실지감사 상황보고제28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제29조 처분 등의 비례성제3조 감사의 목적과 방향제30조 감사결과 처리 기준제31조 개선대책 수립제32조 수사의뢰 및 고발제33조 변상명령 통보 등제34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분요구제35조 개선ㆍ건의사항의 처리제36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