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33조 (변상명령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결과 제30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변상명령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를 당해 공무원이나 임직원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은 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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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보건복지부 변상(판정)명령서
■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별지 제7호서식] 보건복지부 변상(판정)명령서 1. 제 목: 2. 소관기관: 3. 관계부서: 4. 회계연도: 5. 회 계 명: 6. 명령 대상자: 7. 주 문: 변상액과 변상 기한을 반드시 기재 8. 이 유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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