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27조 (실지감사 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 활동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사항 일일보고에 따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 진행상황, 감사기간 중 계획 변경 등 주요 사항을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감사사항 일일보고
■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감사사항 일일보고 | 감사사항 일일보고 | 감사사항 일일보고 | 감사사항 일일보고 | | | 일자 | 기관 또는 부서명 | 구체적인…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