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22조 (실지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실시 당일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미 통보하였거나 복무감사ㆍ특정감사와 같이 감사목적상 감사명령서 제시가 감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 등 외부인의 감사자료 접근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 사용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실지감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감사반장을 지정하여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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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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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