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42조 (재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재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인 또는 감사대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재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진술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심의신청사항에 대하여 각하ㆍ기각ㆍ부분인용ㆍ인용 등을 판정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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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재심의 결정서
■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재심의 결정서 □ 감사결과 지적사항 제목(건별) ○ 청 구 인 : ○ 관계기관 : ○ 원 처 분 : ○ 주 문 : ○ 재심의신청 이유 : 1. 원 처분의 요지 ○ 2. 재심의 신청 내용 가. 나. 3. 판 단 가. 재심의 신청 내용에 대한 판단 결과 ○ 4. 결 론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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