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심사계획의 통보조문 원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이하 "사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무심사관은 별표 1의 인증심사시간 기준을 고려하여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 개시 2일 전까지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심사개시 전까지 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이하 "사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무심사관은 별표 1의 인증심사시간 기준을 고려하여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 개시 2일 전까지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심사개시 전까지 통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이하 "사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무심사관은 별표 1의 인증심사시간 기준을 고려하여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 개시 2일 전까지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심사개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규정 제2조제14호에 따른 피심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서명한 후 해당 서식의 사본을 지체 없이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② 주무심사관은 문서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 사본2.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 요약서 사본3. 별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인증심사(임시ㆍ최초ㆍ중간ㆍ갱신ㆍ수시)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 사본④ 사업장 심사 시 심사장소가 2개소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어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에 주무심사관의 서명을 받을 수
①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의 기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체제 시행일: 안전관리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 기간을 기재. 다만
선종별 1척을 선정하여 그 선박의 선박명과 안전관리체제 시행일자를 기재4.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사항: 별지 제3호 서식의 항목①에서부터 항목⑫까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제2쪽"에서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경우 "예"란에 √를 표시하고 제2쪽의 "부적합 번호"란에 해당 부적합번호와 심사결과를 기재. 부적합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① 주무심사관은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사무규정 제2조제14호에 따른 피심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서명한 후 해당 서식의 사본을 지체 없이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② 주무심사관은
① 심사관은 심사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에 확인된 부적합사항의 내용과 시정조치 기한 등을 기재한 후 주무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주무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제출한 부적합
인증심사(임시ㆍ최초ㆍ중간ㆍ갱신ㆍ수시)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 사본④ 사업장 심사 시 심사장소가 2개소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어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에 주무심사관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주무심사관이 없는 사업장의 심사관중 대표자 1명이 주무심사관과 협의하여 대신 서명한 후 심사 종료
곤란한 때에는 주무심사관 또는 해당 지방청의 다른 심사관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해야 한다.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부적합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확인서에 재시정조치에 필요한 기한을 지정하여 사업장에 회송해야 한다. 이 경우 재시정조치기한은 기존 시정조치 기한 밑에 기재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
경우에는 "아니오"란에 √로 표시5. 특기사항: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관별 부적합사항 총 개수와 그 밖에 주무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재②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 심사를 받은 사업장 이름을 기재2. 부적합사항 건 수: 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건수를 두자
한다.③ 주무심사관은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한 심사결과를 선박 또는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 사본2.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 요약서 사본3. 별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인증심사(임시ㆍ최초ㆍ중간ㆍ갱신ㆍ수시)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 사본④
항목별로 묶어서 기재11.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한글로 기재. 다만, 심사대상이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기재③ 별지 제5호서식 "인증심사결과 요약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무심사관/심사관: 주무심사관 및 심사관의 성명을 기재하고, 심사팀이 다수로 구성된 경우 1, 2,
"임시인증심사 보고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범위: 임시심사의 시행 근거를 해당 □란에 √로 표시2.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4항의 별지 제6호서식 기재 방법에 준하여 기재
를 기재4. 특기사항: 선박 및 사업장 심사에 따른 심사소감 및 차기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뒤 쪽에 이어서 기재④ 별지 제6호서식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명세: 선명, 선종 및 선박번호(IMO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소유자가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체제를 위탁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를 기재3. 유효기한 및 차기심사 기일: 인증서의 유효기한 및 차기 인증심사 기준일을 기재⑤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분사무소 수: 사업장의 분사무소 중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분사무소의
관리체제 시행일, 내부심사 시행일 등을 기재. 다만, 갱신인증심사 시에는 기재하지 않음5. 주무심사관 및 심사관 등: 제4항의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을 준용⑥ 별지 제8호서식 "중간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 방법은 제4항의 별지 제6호서식 작성 방법에 준하여 작성하며, 심사결과 중부적합사항이 발견되어 인증유지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 방법에 준하여 작성하며, 심사결과 중부적합사항이 발견되어 인증유지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부적합사항 시정을 완료한 후에 중간인증심사보고서를 재작성⑦ 별지 제9호서식 "임시인증심사 보고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범위: 임시심사의 시행 근거를 해당 □란에 √로 표시2.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4항의
)으로 경감된 때에는 해당 선박이나 사업장에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증서에 배서한 후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인증서 발급대장"에 인증서의 발급내역을 기재해야 한다.③ 인증서에는 "XX(D 혹은 S)-YY-NNN"형식의 증서발급 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각 부호의 의미는
①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해당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①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해당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선박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선박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해당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선박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해당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