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12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심사를 수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사무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중부적합사항(이하 "중부적합사항"이라 한다) 없이 임시ㆍ최초ㆍ중간 또는 갱신인증심사가 완료되거나 확인된 중부적합사항이 시정된 경우 또는 사무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경부적합사항(이하 "경부적합사항"이라 한다)으로 경감된 때에는 해당 선박이나 사업장에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증서에 배서한 후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인증서 발급대장"에 인증서의 발급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인증서에는 "XX(D 혹은 S)-YY-NNN"형식의 증서발급 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각 부호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XX: 인증서 발급 소속기관의 구분 기호(선박법사무취급요령 별표 2 소속기관 기호(영문))2. YY: 심사수행연도 뒷자리(숫자)3. NNN: 연도별 일련번호(숫자)4. D: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5. S: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