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15조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 등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의 기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체제 시행일: 안전관리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 기간을 기재. 다만, 안전관리체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음"으로 기재2. 대상선종: 사업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으로서 규칙 별표 15 제1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선종을 기재3. 선정된 선박명: 사업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선종별 1척을 선정하여 그 선박의 선박명과 안전관리체제 시행일자를 기재4.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사항: 별지 제3호 서식의 항목
에서부터 항목
까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제2쪽"에서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경우 "예"란에 √를 표시하고 제2쪽의 "부적합 번호"란에 해당 부적합번호와 심사결과를 기재. 부적합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란에 √로 표시5. 특기사항: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관별 부적합사항 총 개수와 그 밖에 주무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재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 심사를 받은 사업장 이름을 기재2. 부적합사항 건 수: 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건수를 두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로 기재한 후 뒤에 사선을 긋고 심사관 성명을 기재. 관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뒤에 "관"자를 기재(예시: 01/홍길동, 01관/홍길동)3. 심사일: 부적합사항을 확인한 날짜를 기재4. 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 종류는 중부적합, 경부적합, 관찰사항중 해당란에 √ 를 표시5. 부적합사항 내용: 부적합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및 관련 요건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부적합사항이 5건을 초과하는 경우 제2쪽에 별도 기재6. 안전관리체제 요건: 규칙 별표 11의 안전관리체제 구분 번호를 기재7. 관련 문서조항: 확인된 부적합사항과 관련된 사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문서명과 문서번호 및 관련 조항을 기재8. 시정조치 기한: 확인된 부적합사항별 시정조치에 필요한 기한을 심사관이 기재하여 피심사책임자가 확인후 서명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시정기한이 같은 부적합사항은 같은 란에 기재9. 심사관, 주무심사관 서명: 주무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주무심사관이 서명하고 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심사관 및 주무심사관이 서명10. 시정조치결과는 피심사책임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며 부적합사항별 시정 완료일자를 기재하되, 시정 일자가 같은 경우 항목별로 묶어서 기재11.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한글로 기재. 다만, 심사대상이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인증심사결과 요약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무심사관/심사관: 주무심사관 및 심사관의 성명을 기재하고, 심사팀이 다수로 구성된 경우 1, 2, 3 등의 번호로 구분하여 괄호안에 기재2. 부서/심사관/심사일/심사기간: 심사받은 부서명과 각 부서를 심사한 심사관을 제2호에서 구분한 번호로 해당란에 기재하고, 각 부서의 심사받은 심사일과 심사기간을 예시와 같이 기재(예시: "3월 20일" 오전에 심사한 경우 "3/20" 오전으로 표기).3. 중부적합사항/경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각 부서별로 항목
부터 항목
까지 중 해당 칸에 부적합사항 수를 기재. 다만, 중부적합사항은 △안에, 경부적합사항은 ○안에 확인된 개수를 기재4. 특기사항: 선박 및 사업장 심사에 따른 심사소감 및 차기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뒤 쪽에 이어서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명세: 선명, 선종 및 선박번호(IMO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기재한다) 등을 기재2.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명을 기재하되,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체제를 위탁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를 기재3. 유효기한 및 차기심사 기일: 인증서의 유효기한 및 차기 인증심사 기준일을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분사무소 수: 사업장의 분사무소 중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분사무소의 수를 기재2. 심사받은 분사무소: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분사무소 중 최초(갱신)인증심사 시 심사를 받은 분사무소 명칭을 기재3. 대상선종: 사업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으로서 규칙 별표 15 제1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선종을 표시4. 심사대상 선박별 선종/대상 선박/내부심사일/안전관리체제 시행일: 선종별로 대상 선박 및 안전관리체제 시행일, 내부심사 시행일 등을 기재. 다만, 갱신인증심사 시에는 기재하지 않음5. 주무심사관 및 심사관 등: 제4항의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을 준용
별지 제8호서식 "중간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 방법은 제4항의 별지 제6호서식 작성 방법에 준하여 작성하며, 심사결과 중부적합사항이 발견되어 인증유지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부적합사항 시정을 완료한 후에 중간인증심사보고서를 재작성
별지 제9호서식 "임시인증심사 보고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범위: 임시심사의 시행 근거를 해당 □란에 √로 표시2.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4항의 별지 제6호서식 기재 방법에 준하여 기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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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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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