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15조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 등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의 기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체제 시행일: 안전관리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 기간을 기재. 다만, 안전관리체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음"으로 기재2. 대상선종: 사업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으로서 규칙 별표 15 제1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선종을 기재3. 선정된 선박명: 사업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선종별 1척을 선정하여 그 선박의 선박명과 안전관리체제 시행일자를 기재4.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사항: 별지 제3호 서식의 항목
①에서부터 항목
⑫까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제2쪽"에서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경우 "예"란에 √를 표시하고 제2쪽의 "부적합 번호"란에 해당 부적합번호와 심사결과를 기재. 부적합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란에 √로 표시5. 특기사항: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관별 부적합사항 총 개수와 그 밖에 주무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재
②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 심사를 받은 사업장 이름을 기재2. 부적합사항 건 수: 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건수를 두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로 기재한 후 뒤에 사선을 긋고 심사관 성명을 기재. 관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뒤에 "관"자를 기재(예시: 01/홍길동, 01관/홍길동)3. 심사일: 부적합사항을 확인한 날짜를 기재4. 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 종류는 중부적합, 경부적합, 관찰사항중 해당란에 √ 를 표시5. 부적합사항 내용: 부적합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및 관련 요건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부적합사항이 5건을 초과하는 경우 제2쪽에 별도 기재6. 안전관리체제 요건: 규칙 별표 11의 안전관리체제 구분 번호를 기재7. 관련 문서조항: 확인된 부적합사항과 관련된 사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문서명과 문서번호 및 관련 조항을 기재8. 시정조치 기한: 확인된 부적합사항별 시정조치에 필요한 기한을 심사관이 기재하여 피심사책임자가 확인후 서명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시정기한이 같은 부적합사항은 같은 란에 기재9. 심사관, 주무심사관 서명: 주무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주무심사관이 서명하고 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심사관 및 주무심사관이 서명10. 시정조치결과는 피심사책임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며 부적합사항별 시정 완료일자를 기재하되, 시정 일자가 같은 경우 항목별로 묶어서 기재11.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한글로 기재. 다만, 심사대상이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기재
③별지 제5호서식 "인증심사결과 요약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무심사관/심사관: 주무심사관 및 심사관의 성명을 기재하고, 심사팀이 다수로 구성된 경우 1, 2, 3 등의 번호로 구분하여 괄호안에 기재2. 부서/심사관/심사일/심사기간: 심사받은 부서명과 각 부서를 심사한 심사관을 제2호에서 구분한 번호로 해당란에 기재하고, 각 부서의 심사받은 심사일과 심사기간을 예시와 같이 기재(예시: "3월 20일" 오전에 심사한 경우 "3/20" 오전으로 표기).3. 중부적합사항/경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각 부서별로 항목
①부터 항목
⑫까지 중 해당 칸에 부적합사항 수를 기재. 다만, 중부적합사항은 △안에, 경부적합사항은 ○안에 확인된 개수를 기재4. 특기사항: 선박 및 사업장 심사에 따른 심사소감 및 차기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뒤 쪽에 이어서 기재
④별지 제6호서식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명세: 선명, 선종 및 선박번호(IMO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기재한다) 등을 기재2.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명을 기재하되,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체제를 위탁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를 기재3. 유효기한 및 차기심사 기일: 인증서의 유효기한 및 차기 인증심사 기준일을 기재
⑤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분사무소 수: 사업장의 분사무소 중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분사무소의 수를 기재2. 심사받은 분사무소: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분사무소 중 최초(갱신)인증심사 시 심사를 받은 분사무소 명칭을 기재3. 대상선종: 사업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으로서 규칙 별표 15 제1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선종을 표시4. 심사대상 선박별 선종/대상 선박/내부심사일/안전관리체제 시행일: 선종별로 대상 선박 및 안전관리체제 시행일, 내부심사 시행일 등을 기재. 다만, 갱신인증심사 시에는 기재하지 않음5. 주무심사관 및 심사관 등: 제4항의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을 준용
⑥별지 제8호서식 "중간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 방법은 제4항의 별지 제6호서식 작성 방법에 준하여 작성하며, 심사결과 중부적합사항이 발견되어 인증유지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부적합사항 시정을 완료한 후에 중간인증심사보고서를 재작성
⑦별지 제9호서식 "임시인증심사 보고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범위: 임시심사의 시행 근거를 해당 □란에 √로 표시2.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4항의 별지 제6호서식 기재 방법에 준하여 기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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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종료회의제11조 · 심사보고서 확인제12조 · 인증서 발급제13조 · 심사후 보고서 송부 등제14조 · 부적합사항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 등 작성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인증심사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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