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14조 (부적합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이 사업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완료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담당 심사관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담당 심사관이 출장, 전출 등으로 시정조치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무심사관 또는 해당 지방청의 다른 심사관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해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부적합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확인서에 재시정조치에 필요한 기한을 지정하여 사업장에 회송해야 한다. 이 경우 재시정조치기한은 기존 시정조치 기한 밑에 기재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기한은 사무규정 제27조의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사업장의 관할 등록청이 아닌 지방청장이 시정조치된 부적합사항 확인서를 검토한 경우에는 등록청의 장에게 부적합사항 확인서와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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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부적합사항 확인서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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