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14조 (부적합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이 사업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완료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담당 심사관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담당 심사관이 출장, 전출 등으로 시정조치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무심사관 또는 해당 지방청의 다른 심사관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해야 한다.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부적합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확인서에 재시정조치에 필요한 기한을 지정하여 사업장에 회송해야 한다. 이 경우 재시정조치기한은 기존 시정조치 기한 밑에 기재해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기한은 사무규정 제27조의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장의 관할 등록청이 아닌 지방청장이 시정조치된 부적합사항 확인서를 검토한 경우에는 등록청의 장에게 부적합사항 확인서와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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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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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