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7조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09 · 시행 2024-05-09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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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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