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9조 (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심사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에 확인된 부적합사항의 내용과 시정조치 기한 등을 기재한 후 주무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심사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에 확인된 부적합사항의 내용과 시정조치 기한 등을 기재한 후 주무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주무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제출한 부적합사항 확인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③주무심사관은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한 심사결과를 선박 또는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 사본2.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 요약서 사본3. 별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인증심사(임시ㆍ최초ㆍ중간ㆍ갱신ㆍ수시)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 사본
④사업장 심사 시 심사장소가 2개소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어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에 주무심사관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주무심사관이 없는 사업장의 심사관중 대표자 1명이 주무심사관과 협의하여 대신 서명한 후 심사 종료 즉시 주무심사관에게 해당 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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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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