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9조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심사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에 확인된 부적합사항의 내용과 시정조치 기한 등을 기재한 후 주무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주무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제출한 부적합사항 확인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③주무심사관은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한 심사결과를 선박 또는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 사본2.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 요약서 사본3. 별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인증심사(임시ㆍ최초ㆍ중간ㆍ갱신ㆍ수시)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 사본
④사업장 심사 시 심사장소가 2개소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어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에 주무심사관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주무심사관이 없는 사업장의 심사관중 대표자 1명이 주무심사관과 협의하여 대신 서명한 후 심사 종료 즉시 주무심사관에게 해당 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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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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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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