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4조 (심사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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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이하 "사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무심사관은 별표 1의 인증심사시간 기준을 고려하여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 개시 2일 전까지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심사개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이하 "사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무심사관은 별표 1의 인증심사시간 기준을 고려하여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 개시 2일 전까지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심사개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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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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