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6조 (문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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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심사관은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사무규정 제2조제14호에 따른 피심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서명한 후 해당 서식의 사본을 지체 없이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심사관은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사무규정 제2조제14호에 따른 피심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서명한 후 해당 서식의 사본을 지체 없이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②주무심사관은 문서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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