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6조 (문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심사관은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사무규정 제2조제14호에 따른 피심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서명한 후 해당 서식의 사본을 지체 없이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②주무심사관은 문서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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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
|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제6조제2항 관련) |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제6조제2항 관련) |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제6조제2항 관련) |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제6조제2항 관련) |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제6조제2항 관련) |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제6조제2항 관련) |…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부적합사항 확인서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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