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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편입취소 절차조문 원문
    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②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편입취소 절차조문 원문
    본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조문 원문
    ① 예술ㆍ체육요원 복무자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술요원가. 기관ㆍ단체 복무자: 기관ㆍ단체를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기관 방문 결과 보고서에 따라 해당 복무분야 활동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개정 2019. 6.28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복무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도 복무확인서 발급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원회 운영 등조문 원문
    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③ 제2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거나 자료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 진행과정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원회 운영 등조문 원문
    제2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거나 자료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 진행과정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원회 구성조문 원문
    무부서의 장2.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산하단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 정책자문위원, 민간전문가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윤리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⑤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원회 구성조문 원문
    구성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윤리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⑤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편입조문 원문
    ①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영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