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편입취소 절차조문 원문
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②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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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②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본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① 예술ㆍ체육요원 복무자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술요원가. 기관ㆍ단체 복무자: 기관ㆍ단체를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기관 방문 결과 보고서에 따라 해당 복무분야 활동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개정 2019. 6.28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도 복무확인서 발급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③ 제2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거나 자료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 진행과정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거나 자료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 진행과정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무부서의 장2.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산하단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 정책자문위원, 민간전문가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윤리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⑤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서약서
구성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윤리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⑤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①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영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