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병무청 · 총 32조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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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일자통지 및 연기제11조 교육여비 지급제12조 교육수료제13조 위원회 설치제14조 위원회 구성제15조 위원회 운영 등제16조 수당 지급제17조 군사교육소집제18조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제19조 인도ㆍ인접 및 소집결과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복무이탈자 등 처리제21조 복무의무위반자 처리제22조 복무이탈자 등 명부 관리제24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제25조 공익복무제26조 편입취소 절차제27조 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제28조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제29조 실태조사 결과보고제3조 예술경연대회 범위 등제30조 군사교육소집현황 보고제31조 복무확인서 발급제32조 재검토기한제3의2조 예술경연대회 범위에 관한 특례제4조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순위 등제5조 편입제6조 복무분야제7조 업무분장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