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8조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ㆍ체육요원 복무자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술요원가. 기관ㆍ단체 복무자: 기관ㆍ단체를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기관 방문 결과 보고서에 따라 해당 복무분야 활동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개정 2019. 6.28.>나. 개별활동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복무기록표 사본과 개인 또는 타인과의 발표 및 전시회 자료 등을 제출받아 별표 4에 따른 예술요원 복무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개정 2019. 6. 28.>2. 체육요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선수등록증 및 경기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별표 4에 따른 체육요원 복무분야에 복무하는지 여부 확인 <개정 2019. 6. 28.>3. 예술ㆍ체육요원 국외여행 준수사항: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3의2. 예술ㆍ체육요원 공익복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고 관리중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연간 운영계획서 및 내역별 증빙서류 사본, 공익복무 실적부 등을 제출받아 확인 <신설 2015. 7. 1., 개정 2019. 6. 28.>4. 기타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및 복무관리에 병무청장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3조의9 및 법 제33조의10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의 통보 여부 <개정 2016. 11. 30.>2. 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비치 및 기록실태3. 그 밖에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 7.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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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소속기관 방문 결과 보고서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7. 1., 2024. 5. 17.> |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7. 1., 2024. 5. 17.> |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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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분야
【별표 4】<개정 2020. 7. 1., 2024. 1. 25., 2024. 5. 17.>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분야 구 분 | 구 분 | 복 무 분 야 예 술 | 예술 |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예술분야 학과에 재학 2. 중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예술분야 교직근무 (단, 대학강사는 주 4강좌 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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