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5조 (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제2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거나 자료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 진행과정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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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회의록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 7. 1.> |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 7. 1.> 회의록 | 회의록 | 위원회 명 | | 일시/장소 | 안건 | 회의내용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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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위원회 개최 결과서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0. 7. 1.> |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0. 7. 1.> |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0. 7. 1.> |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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