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 (편입취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68조의17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편입취소자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