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 (편입취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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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68조의17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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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68조의17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②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편입취소자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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