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31조 (복무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도 복무확인서 발급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0. 7.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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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예술·체육요원 복무확인 발급 신청서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30.> |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30.> |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30.> |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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