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 (편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영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자 명단을 통보하고,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의 명단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예술ㆍ체육요원 편입대상자 추천원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상성적, 국외체재 여부 등 편입자격 적격여부를 확인 후 추천원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입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삭제 <2021. 10. 14.>
④삭제 <2021. 10. 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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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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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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